대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첫 걸음은 말소기준등기요 마지막은 대항력이라고 한다. 말소기준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중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는 등기부 상의 모든 등기가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는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 해야는지, 점유자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기준 역할을 한다. 첫째, 대항력요건과 대항력은 다르다 경매 참여자들이 권리분석에서 부딪치는 오해 중 하나가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만 구비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임대차 관행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생기는 오해이다. 대항력 요건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