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1. 과거의 유권해석 과거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e.go.kr, 종합민원실→자주 묻는 질문→국고국(150번, 2006.2.28.)에 게시). 그런데 현재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제9조에 국유재산종합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