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437

담보가등기를 이유로 한 선순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수행기

담보가등기를 이유로 한 선순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수행기 작성자 최광석 선순위가등기 부담 때문에 낙찰잔금을 포기하여 두 번이나 재매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의뢰인이 있다. 필자는 이 의뢰인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소송(담보 가등기와 보존가등기)을 의뢰받아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미 두 사람이나 잔금납부를 포기한 상태라 낙찰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낙찰 전에 해당 가등기권자와 접촉해서 가등기 성격에 대해 탐문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가등기권자가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취한 끝에 낙찰 직후 가등기권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되었지만(낙찰 이후에 인수해야 할 순위보전가등기가 아니라) 낙찰 이후 소멸되는 담보가등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① A와 B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A의 지분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고(갑이 반수만 소유: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수지분권자) B의 지분은 乙이 형제들(소수지분)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② 그 후 乙은 토지의 일부(7732㎡ 중 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지분과반수가 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음) ③ 甲(2분의 1 지분권자)은 乙(14분의 1 또는 17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보존행위를 청구함..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작성자 최광석 Q. 토지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토지상에 제 동의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공유자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사실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공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소멸사유 법리와의 관계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소멸사유 법리와의 관계 작성자 최광석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은 원래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권리이지만, 점유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324조), 과실을 수취하여도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 과실이라 함은, 천연과실은 물론 법정..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유 작성자 허현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자인 신탁 회사는 수분양..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동일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중복 임차인이 있을 때의 임차권등기 효력

작성자 최광석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이사 나와야하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마쳐지면 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내지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인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