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람들이 춤추는 사진이 인쇄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쟁점 영업장의 객실 내부에는 'ROOM 디스코타임’, 'TV 모니터 화면이 코끼리 무대(스테이지) 카메라 영상으로 바뀌면 다 같이 나오셔서 댄스타임을 즐기시면 됩니다’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영업장의 전면 중앙에는 춤을 출수 있는 공간과 미러볼, DJ 박스,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무도장을 둘러싸고 U 자 형태로 객실과 테이블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영업장의 SNS 계정에는 ‘30분 간격으로 스테이지 개방’이라는 글과 함께 위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당 영업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SNS 계정에는 위 무도장에 서 춤을 춘 경험담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 영업장의 개업 당시 도면에는 무도장 면적이 65.3㎡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후 임차인이 객실 수를 늘림에 따라 위 무도장 면적은 일부 감소하였다.
■ 제1심 판결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영업장 중 무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다고는 하나,
그 구조가 무도장을 둘러싸고 테이블과 객실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테이블이나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30분 간격으로 댄스타임이 시작되면 무도장으로 나와 춤을 출 수 있었고,
영업장의 간판이나 광고 글 등에서도 임차인이 위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데에 다른 주점이나 노래방 등과의 차별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위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위 영업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임차인은 임대인인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의하여
고급오락장 등을 이유로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그 세금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돈도 벌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은 영업 촉진을 위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과세 여부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고,
피고가 영업장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다른 영업장에 대하여 고의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2심에서 먼저, 위 고급오락장 조항이 유신정권 시대에 처음으로 입법된 조항인 것을 찾아서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그 때와 지금이 다르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코끼리 OOO’은 과세처분 당시의 시점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 근거 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고는
원고의 영업장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무렵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였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도 26.4㎡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6개였던 객실을 17개로 추가하였고,
그 이유는 무도 공간보다는 보다 많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업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무도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영업장의 영업형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임차인이 영업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게재한 광고용 영상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 제19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공사 인테리어 도면을 포함한 서증과, 각종 증거들, 그리고, 보다 선명한 것으로
원고가 제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인테리어 도면 등과 촬영된 실제 영업장 사진 등을 근거로 객실이 6개에서 17개로 늘어난 사실과,
무도장 면적이 감소한 점,
객실 면적은 전체 영업장 면적 중 64.45%를 차지한 점,
2015. 3~4.경 영업장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블로그 후기와 사진 등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장에 설치된 17개의 객실에는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어 손님들은 객실 외부의 무도장과는 별도로 유흥을 즐길 수 있었고,
영업장에서는 객실 이용 시 3만 원의 룸 비는 있었으나
그 밖에 무도장에 춤을 추기 위하여 오는 손님들에 대하여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았으며,
라이브 타임 시 신청 곡 메모지에 곡명과 신청자를 적어 직원에게 주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업장의 시기별 내부 구조의 변화에 비추어
임차인이 2014. 4. 16.경 처음 코끼리OOO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개업 이후 2회에 걸쳐 객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내부공사를 하여 2015. 5. 29. 당시에는 객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고
영업장 중앙부의 기존 스테이지 중 일부에도 객실이 설치된 점,
춤을 출 수 있는 기존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중 일부가 유지되어 있기는 하나 무도장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님들의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등의 영업형태,
손님들은 위 무도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객실 내에서 노래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흥을 즐기는 방식으로도 영업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도 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장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제3심에서 피고 구청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강하게 대응하였고,
여러 가지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추가로 서증을 제출(상고심은 서증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하면서까지 춤을 출 수 있는 곳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표로 만들어 제출하고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어 반박하는 등으로 총력을 기울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져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원고 대신 납부하였던 세금은 모두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 받고 사건이 깨끗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처음 영업장 광고 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리한 증거가 SNS에 많이 산재되어 있었고,
피고 구청은 SNS에 있는 동영상을 입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의 임차인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납세자(납세자의 임차인) 스스로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SNS상에 홍보용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에서는 독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제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납세자들이 과세처분 목적물의 현황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자료들에 대하여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수사하듯이 접근하지 않으면,
고객들 스스로 유용하게 쓰일 증거들을 찾아서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증거가 묻혀 버려 원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실체적 진실에 맞는, 과세처분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고객과 수시로 접촉 연락하면서 수집하여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SNS상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고객으로부터 이끌어낸 또 다른 증거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변호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이 유기적으로 승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변호사로서의 수고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만수 변호사 (msje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