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작성자 최광석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 시행이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단 관련조문 자체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