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주변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동되었을 경우 권리금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약국과 같이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에 따라 영업권가치가 좌우되는 업종의 경우, 병의원의 계속영업을 염두에 두고 약국점포의 권리금을 매매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병의원이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면 체결된 권리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이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3. 7. 26.선고 2013다30271 부당이득금
☞ 상가건물 2층에 있던 병원 처방전을 기대하고 2층 다른 호실을 약국으로 임대차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2층 병원이 1층으로 이전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자,
착오취소를 이유로 권리금반환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착오에 의한 의시표시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 반면 원심은, 착오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1심법원은 착오취소 부정)>
--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 4. 대전 서구 00동 ‘000아파트상가’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약국 영업을 위해 원고와 그 소유자 사이에 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그 임차권을 권리금 9,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 15. 이 사건 점포를 그 소유자로부터 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피고들에게 위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1. 1. 17. 약국영업을 시작한 사실,
③ 이00는 1994년부터 그 소유의 위 상가 2층 203, 204호에서 ‘이00의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초경 같은 상가 1층 119, 120호를 소유하면서 ‘남0약국’을 운영하는 남00으로부터 “남0약국 자리에 병원을 유치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1층에 다른 병원이 들어오면 ‘이00의원’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1년 3월 남00으로부터 위 119, 120호를 임차한 다음 2011. 4. 4. ‘이00의원’을 이전한 사실,
④ 남00은 2011년 초경 ‘남0약국’ 자리에 ‘이00의원’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받게 되자
같은 상가 116호로 ‘남0약국’을 이전하여 운영 중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점포에서 2011. 4. 11.까지만 영업한 뒤 같은 상가 111호를 새로 임차하여 약국을 이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00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이00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00의원이 향후 상당기간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믿은 것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손해배상(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