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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거래할 때, 임대차계약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LBA 효성공인 2019. 11. 13. 19:56

상가권리금 거래할 때, 임대차계약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 권리금거래의 완결을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간 임대차계약체결이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예정 임차인간 권리금거래할 때 당시의 예상과 달리 임대차계약체결이 원만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여부가 임대인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에 비해 권리금 회수청구권 도입 이후에는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임대인 의사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르는 계약금을 수수한 후에서야 건물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만약 건물주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권리양수도계약을 조건없이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임대차계약체결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규임차인 소개에 대해 임대인이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 임차인의 적법한 권리금회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임대차과정에서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1년 6개월 비영리목적 사용 등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청구를 거절사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임대인의 비협조에 대해 권리금회수방해를 이유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권리금양수도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게 되는데, 두 사람간 계약위반 책임은 기존 임차인에게 있어 신규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임대차보증금]


☞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에 대한 임차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임차권양도인인 피고(기존임차인)에게 돈을 반환받기 위해 전대차계약을 전제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문제된 계약과정에서의 건물주 동의여부가 쟁점화)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경남 산청읍 산청리 250의 3 지상 4층 건물은


 원래 소외 김영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김영선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점포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디안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7. 6.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 대리점 개설 담보금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점포도 함께 넘겨받은 사실,


원고가 위 점포에서 인디안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1998. 5. 4. 위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경락인으로부터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던 중 1998. 8. 31. 원고의 남편인 김종현이 위 점포를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인디안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 이외의 자가 임차를 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음)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인데


그 전대차계약에 기하여서는 더 이상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계약인데


 그 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완료되었고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위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피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디안마트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임대인인 김영선을 찾아가 영업양수인인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하고,


반면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인디안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도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피고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양도계약임)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김영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는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아마도 임차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임차권의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먼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할 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일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정당한 것이고


위 건물이 타인에게 경락되어 원고가 피고와의 위 계약에 기하여서는 더 이상 위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인 김영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인 김영선을 찾아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1층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며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김영선이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건물을 팔려고 내어놓았는데 곧 매매가 될 것이니 건물이 팔리면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 김영선이 거절한 것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 양수인인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김영선을 만난 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김영선의 태도를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가 있은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영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차권양도계약이 이행된 후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김영선이 피고의 임차권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인 김영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사실을 통지 받고 이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32 판결[사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조의형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만원에 임차한 후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동원에게 위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며


또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차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적법한 임차권양도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전지법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2006초기866 판결[사기·업무방해(공소취소)·배상명령신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의 지하에 있는 ‘ (상호 생략)호프’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호프집과 1층의 간이슈퍼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두 점포는 원래 권리금이 없는데다 적자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서 권리금이 높은 점포이고,


건물주와 사이에 확실히 임차권 양도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원래 이 가게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이고,

 장사가 잘 되어 한달에 순이익이 200~300만 원 정도 된다,


권리금을 먼저 줘야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7일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위 호프집과 간이슈퍼(이하 ‘이 사건 가게들’이라고 한다)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권 양도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건물주인 공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6. 3. 8.경 임대인의 대리인인 공소외 2를 만나서 공소외 2에게 위 양도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때 공소외 2는 피해자에게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내용 등 가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해 준 사실,


공소외 2는 2006. 3. 2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생교육, 미납세금, 영업허가 명의의 변경 등 가게 인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 계약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외 2는 위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중구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06. 4. 25. 영업허가의 전제조건인 위생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잔금을 지급한 무렵부터 2006. 4. 28.경까지 한 달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들을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양도금지조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래 권리금이 없는 가게들임에도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들은 건물주가 시설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없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확보된 고객, 시설 및 물품, 각종 인·허가의 이익, 장래의 기대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이 사건 가게들에 대하여 시설권리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 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고,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 전에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가게들은 건물주가 시설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없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돈의 성격이 적어도 건물주가 한 시설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적자운영 상태이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가게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쪽),


피해자도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당초 예상을 넘어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에는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임대차계약 보다 대폭 차임을 인상하는 등


 권리금계약에서 예정한 조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랜 동안 임대차관계를 지속한 기존 임차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임대차 갱신과정에서 차임인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법규 때문에 미루어왔던 차임인상이 임차인 교체를 계기로 한꺼번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갱신요구권을 통한 임대기간 보장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차조건 변경이 관철되지 못한 기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차인 변경을 기화로 한 임대차조건 조정폭은 예전에 비해 훨씬 커질 수 있다.


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을 계기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임대인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차임인상 등 무리한 임대차조건을 제시하는 임대인의 횡포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는, 임대차조건이 변경될 예정임을 기존임차인이 잘 알면서도 신규임차인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고지할 경우 권리금계약체결이 무산되거나 권리금 액수가 감액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임대차 조건 변경에 대한 임대인 의사를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세밀하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은 잦은 편이고 해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임대차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나 폭을 정확히 서면화하지 않다 보니,


계약해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건변경이 될 필요가 있는지

,● 조건변경에 따른 권리금 액수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다.


★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선고 2016나1770(본소)  건물명도, 2016나1787(반소)  손해배상(기)
☞ 임대인의 명도청구 본소에 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권리금회수방해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예상보다 높은 차임인상이 요구되면서 권리금양수도계약진행이 좌절된 경우


① 피고와 박00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 7.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5. 6. 2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그대로 두고 월 차임을 2,500,000원에서 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하겠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26.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약국을 약국과 다른 상점으로 분할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부가세 별도)에 분할된 상점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에 분할된 약국을 임대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을 분할하여 합계 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3,245,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이 현저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00(임차권 양수인)에게 제시한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차임 3,630,000원(차임 3,300,000원 + 부가세 330,000원)의 임대조건이,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안00은 원고에게 월 차임 3,000,000원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


② 원고가 2015. 6.경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하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원고가 신규임차인과 그 정도의 임대료에 이 사건 약국을 임대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안00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안00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그와 같은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권리금의 액수를 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안00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안00은 월 차임이 3,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와 100,000,000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인 원고가 자신의 임대료 결정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안00로부터 약정한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안00이 원고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허용되는 5년의 임대차기간을 기준으로 안00은 자신이 요구한 월차임 보다 합계 37,800,000원{630,000 원(3,630,000원 - 3,000,000원) x 60개월} 의 월차임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권리금 1억 원을 상당 부분 감액하는 등 피고와 분담함으로써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피고와 안00 사이에 추가적인 권리금 액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