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54

재개발·재건축 공동 조합원에게 개별 분양권이 인정될까?

재개발·재건축 공동 조합원에게 개별 분양권이 인정될까? 조합원의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관련 도시정비법…명문 규정 없어 혼란 [한경비즈니스 칼럼=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입주권1:공유인 경우)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입주권1 동일 세대인 경우)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작성자 김은유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 충족해야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 충족 작성자 유재벌 -개정 도시정비법 유의할 필요 커…‘선임일’ 등에 따라 분쟁 생길 수도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이는 신설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