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동 조합원에게 개별 분양권이 인정될까? 조합원의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관련 도시정비법…명문 규정 없어 혼란 [한경비즈니스 칼럼=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입주권1:공유인 경우)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입주권1 동일 세대인 경우)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