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9. 4. 23. 법 개정 전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이었다. 위 개정 규정은 2019. 10. 24.부터 시행된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6항).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령 제42조제2항).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2018. 2. 9.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사이트를 보아도 개정이유는 없다.
따라서 2018. 2. 9.부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예산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35875 판결).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6항).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령 제42조제2항).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2018. 2. 9.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사이트를 보아도 개정이유는 없다.
따라서 2018. 2. 9.부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예산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회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35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