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정리 송재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일반 법률정보 2017.06.05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송재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아닌 집행권원 ① 가집행선고부판결 ② .. 일반 법률정보 2017.06.05
성년후견제도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하다 모 대기업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소 생소하였던 성년후견제도가 일반의 관심을 받았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어 2016년 9월까지 약 3000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었고, 앞으.. 일반 법률정보 2017.06.02
중앙지법 "이자 일부 갚았다고 무권대리 추인 안 돼" [판결](단독) 딸, 서류위조 대출… 아빠, 빚 안갚아도 돼 중앙지법 "이자 일부 갚았다고 무권대리 추인 안 돼" 이순규 기자 딸이 아버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아버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의 행.. 일반 법률정보 2017.05.25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 일반 법률정보 2017.04.20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과 : 파기환송 사건명 : 기타(금전)사건번호 : 2016다274904종 류 : 대법원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 일반 법률정보 2017.04.20
판례해설 -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계약체결 판례해설 -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계약체결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가정법원 2017. 4. 17.자 2017느단50834 심판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2009.생)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 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법원이 .. 일반 법률정보 2017.04.20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 일반 법률정보 2017.04.13
[판결]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판결]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 일반 법률정보 2017.04.12
상속 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상속 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2014두43653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 1. 사실관계 A그룹 회장이자 원고의 부(父)인 B는 1975년 12월 27일경부터 A그룹 부회장인 C 등 23명에게 A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13만3265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명의신탁하였다. B가 1996.. 일반 법률정보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