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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법원 뉴스레터 2018.03.08. Q. 甲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경매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