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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말그대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카테고리 없음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