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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종 발령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는 가압류 할 물건이 ..

일반법률 정보 2020.02.14

동일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중복 임차인이 있을 때의 임차권등기 효력

작성자 최광석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이사 나와야하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마쳐지면 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내지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인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