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은 차임문제와 함께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5년 갱신요구권
2013.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 갱신요구권이 환산보증금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 적용됨에 따라 상가점포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논함에 있어 갱신요구권은 가장 중요한 법리가 되고 있다.
★ 동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가. 의의와 요건
임차인의 최소 임대차기간 보장을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갱신일로부터 5년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내에 행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경 최초로 임차하여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은 기간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칫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위 기간 동안, 요행히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동법 제4항에 따라 1년간 자동갱신될 수 있다.
★ 동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못한 채 종료되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5년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시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보증금반환등]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계약그것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초 갱신요구권은 소정의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나, ‘5년 갱신요구권 보장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2013. 8. 상임법 개정을 통하여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차임인상은 소정의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 동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소급입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칙이 마련되었다.
부칙 <제1204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건물명도등]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은 위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3. 8. 13.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3. 8. 13.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3. 8. 13.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은 12억 원[= 보증금 1억 원 + 월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100]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한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2. 체결되어 갱신되지 않은 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인 2015. 5.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외사유
★ 동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6315 판결[건물명도등]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2기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임차인에 불리한 위 임대차계약 내용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시설비,
권리금 손실 등 문제로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제10조 제2항),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사유로 연체 차임에 관하여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제10조 제1항 제1호)하는 등 민법에 비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와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그 권리행사의 주체나 목적, 방식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인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는 다른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최장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3기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추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반면,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2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건물명도]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묵시적 갱신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무렵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도과해버리는 묵시적 갱신 역시 실무상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은 상임법과 민법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다.
★ 상임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상임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일정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의 저지를 위한 통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상임법이나 민법 모두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결국,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위 기간에 구속됨이 없이 계약만기 전 언제든지, 극단적으로는 계약만기 하루 전이라도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간 기간연장의 부담을 안게 되는 임대인의 경우와 달리(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통지 3개월 만에 계약종료의 특권을 보유함),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갱신요구권과 달리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고액 임대차계약에서는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액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일반 조항인 민법 제639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고액 임대차계약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닌 민법 제639조의 특성상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력에 관해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종료를 통보한 후 3개월 후 종료라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상 약정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동법 제15조, 동법 제10조 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지만,
고액 임대차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동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손해배상(기)]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합의갱신에 기하여 5년 이상 존속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7. 31.에 그 약정기간이 만료되나
임대인인 피고가 적시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기하여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7. 31.에 이르러서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3. 임대차기간 신중하게 정해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에서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등 계약기간을 규율하고 있지만, 계약기간과 관련된 나머지는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차임 등 다른 계약요소들에 비해 덜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영업의 성격상 장기간의 기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의 단기간으로만 일단 계약한 다음 그 때 가서 다시 연장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쉽게 믿고 단기계약하는가 하면,
반대로 영업상황이 매우 불확실해서 장기간 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기간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기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적지 않은데, 임대차기간을 길게 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믿음도 대표적이다.
단기 임대차로 임대인들에게 시달린 경험, 영업이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적지 않은 시설비 투자 등 때문이다.
이런 오해의 바탕에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소한 일정기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정해진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임대차로 낭패 본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계약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모 회사 제주도 점포의 경우 10년이라는 장기로 건물을 임차했는데, 처음부터 영업이 부진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임차한 지 3년 만에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이유로 임차인의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청구가 기각되고 말았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모 회사 서울 을지로 점포에 대해 10년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점포 일대가 도심재개발되면서 재개발회사에 이 점포건물의 소유권이 처분되면서,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점포를 명도하게 된다. 그 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을 이유로 종전 소유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일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 소문이 있었는데, 임대인은 별다른 고려 없이 1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