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씨는 퇴직 후 ‘애견용품숍’을 운영하기 위해 집 부근에 있는 4층 건물 중 일부를 월 1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B씨가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 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월차임 2000만원에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경 A씨에게 사정이 생겼으니 월차임을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월차임(합계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C씨는 B씨가 월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또 A씨에 대해 2018년 7월분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내지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건물주 등이 월세를 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경우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B는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했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받은 자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A씨는 C씨에게도 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경우 C씨는 전대인 B씨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했고, 전차인 A씨는 B씨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A씨가 C씨에게 직접 월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 C씨가 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는 원칙적으로 C씨에 대해 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전대인 B씨는 전차인 A씨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A씨가 월차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공제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건물주) C씨에게도 청구하려면, C씨와 사이에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월차임을 C씨에게 직접 지급하되 C씨가 직접 지급 받은 월차임액에 대하여는 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