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들어서 도처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가 경영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전정부어서 뿐만아니라 과거에서 부터 전해 내려오는 갈등의 구조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그렇듯이 한가지가 터저 나오면 유사한 것이던 아니던 과거의 패단들을 개선할려는 마음들이 터저 나오는 게 아마 자연스런일이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목소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7일 서울 망원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차기간 10년 보장 ▲재건축건물 세입자 보상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권리금은 상가세입자가 수년 동안 장사하며 이룬 영업활동의 성과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테면 단골손님이나 인테리어 투자비, 주변 상권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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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확대
사진은 서울 종각에 있는 젊음의 거리. 한경DB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8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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