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