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보존, 관리행위 (부산경매학원 2020년 5월 11일 강의자료) 2020-05-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40 | 추천수 9 사례1> 甲지분 1/3, 乙지분 2/3인 부동산을 타인이 무단점유할 경우, 지분권자인 甲이나 乙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보유지분이 과반에 미달하는 甲은 보존행위로, 과반을 초과하는 乙은 관리행위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경매전문하는 모 학원강사가 쓴 저술의 한 대목인데, 오류가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265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