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작성자 최광석 Q. 토지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토지상에 제 동의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공유자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사실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공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