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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작성자 최광석 Q. 토지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토지상에 제 동의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공유자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사실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공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소멸사유 법리와의 관계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소멸사유 법리와의 관계 작성자 최광석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은 원래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권리이지만, 점유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324조), 과실을 수취하여도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 과실이라 함은, 천연과실은 물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