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① A와 B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A의 지분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고(갑이 반수만 소유: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수지분권자) B의 지분은 乙이 형제들(소수지분)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② 그 후 乙은 토지의 일부(7732㎡ 중 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지분과반수가 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음) ③ 甲(2분의 1 지분권자)은 乙(14분의 1 또는 17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보존행위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