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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① A와 B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A의 지분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고(갑이 반수만 소유: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수지분권자) B의 지분은 乙이 형제들(소수지분)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② 그 후 乙은 토지의 일부(7732㎡ 중 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지분과반수가 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음) ③ 甲(2분의 1 지분권자)은 乙(14분의 1 또는 17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보존행위를 청구함..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작성자 최광석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 시행이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단 관련조문 자체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주택 임대 사업 제도’ 폐지하려면 임대3법 효과 확인하고 해야

주택 임대 사업 제도’ 폐지하려면 임대3법 효과 확인하고 해야 작성자 아기곰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 사업 등록 건수 ‘폭증’ - 강행 시 전세 시장 불안 더 커질 것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6·17 조치가 법인 투자자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면 7·10 조치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망 선고다. 발표일 이후부터 주택 임대 사업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 적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의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 만료 때까지 기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을 사 국가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 임대 사업 제도는 현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