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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문제의 제기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제3항).(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

경매권리분석과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법리

경매권리분석과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법리 작성자 최광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매동호회 초청으로 2020. 5. 21. 경매 특강을 진행한 강의자료이다.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경매권리분석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테마일 수 있다. Ⅰ.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던 수만평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상에는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지은 가건물이 여러채 있는데, 차임이 장기연체되자 경매채무자인 현재의 소유자가 임차인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별도 재판 없이 건물철거집행을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받은 질문내용인데, 간단한 듯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유 작성자 허현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자인 신탁 회사는 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