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문제의 제기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제3항).(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