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한편, 귀하의 경우와 같이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는 주민등록표에 1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대지 중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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