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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경매, 계절 보고 투자한다.

LBA 효성공인 2013. 12. 20. 11:07

부동산 경매, 계절 보고 투자한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경매 2계에서는 감정가 8억 2000만원이던 서울 강남의 E아파트 전용면적 94㎡가 낙찰가율 88.29%인 7억 2400여만원에 낙찰됐다. 반면 지난 1월에는 같은 면적의 같은 아파트가 낙찰가율 78.51%인 6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두 낙찰자가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두 사람간 낙찰가 차액은 6400여만원이었다.

경매 투자자들이 경매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투자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시기별 낙찰가율을 눈여겨본 뒤 경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부동산 불경기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경매에 나서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투자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들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인만큼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낙찰가율이 낮은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경매 낙찰가율 11월부터 2월까지 낮아

12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태인에 의뢰해 대법원 경매 낙찰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전국, 수도권 및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낮은 편이었다. 반면 5월부터는 대체로 낙찰가율이 높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중 낙찰가율이 높은 달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돼 있고 더러 10월과 3월에도 높은 해가 있다. 낮은 낙찰가율을 보인 달은 주로 12월과 1, 2월로 겨울철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 범위를 서울지역에서 전국으로 범위를 넓힐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과 2월 사이 최저 낙찰가율을 보인 빈도수는 서울에서는 최근 6개년 중 4차례가 이에 해당됐지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자 매년 겨울에만 낙찰가율이 최저치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H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는 "주로 1, 2월에 집중된 저가낙찰은 겨울철에 자주 보이는 경매현상이지만 고가낙찰은 5, 6월 외에도 사실상 월별로 분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정부정책 등 외부변수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연도별 낙찰가율 차이는 ▲서울 10.37% ~ 23.40% ▲수도권 4.36% ~ 17.09% ▲전국 2.99% ~ 12.97%로 나타났다.

강 대표는 "연도별, 월별로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최소 4.36%에서 23.40%까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매를 통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투자 시기에 따라 최저 2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1700여만원 이상까지 시세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낮은 낙찰가율 보일 때 경매 투자 적합

부동산 태인 정대홍 팀장은 "경쟁률이 낮아질수록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높은 차액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시기에 투자하는 편이 좋다"면서도 "다만 겨울철이 경매 비수기라고 해서 무턱대고 경매에 뛰어들기 보다는 일부 인기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만큼 입찰 전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낙찰가율에 따른 경매 시기 조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샀다가 오를 때 되파는 식으로 경매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변수가 많은 만큼 경매도 시장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출처 : 부동산 일구회
글쓴이 : 윤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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