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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LBA 효성공인 2013. 8. 26. 18:10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어떤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질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질권 설정시 교부되어야 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