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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 등기의 효력

LBA 효성공인 2013. 8. 21. 19:12
부동산 이중 등기의 효력 부동산 관련 자료

2013/08/21 17: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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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터를 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후 등기 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 될 수 없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멸시회복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원리를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 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 등기가 멸실 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회복 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 등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복 등기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가 상호간에는 각 회복 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