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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사례

LBA 효성공인 2013. 8. 17. 18:16

 
   
 
 

피고가 2004년 9월 9일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각 가등기가 D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년 10월 9일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05년 3월 10일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한 권리는 H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5년 9월 9일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매도인)인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거나

②또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써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③이 사건 각 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다투고 있는 있는 바,

 

원고가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더해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D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