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0.7.26 개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보면, 서울 특별시 7,500만원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2,200만원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안산 ,김포,용인, 광주에서는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9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2001다89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 등의 소액임차인들도 위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재매각된 경우)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