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LBA 효성공인 2013. 8. 1. 09:5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2011.6.3자로 거주 요건 폐지)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 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2011.6.3자로 거주요건 폐지)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