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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판례] - 중개업자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없다" 했다면... “건물철거 등 손해 배상해야”|

LBA 효성공인 2013. 8. 19. 11:30

 

[판례] - 중개업자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없다" 했다면... “건물철거 등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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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 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

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 원을 주고 빌라를 샀다. 하지

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 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

동산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중개인 이씨 및 중개보조원 박씨와 함께 공제증서를 발행한 한국공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

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임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

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

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

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임씨 등도 부동산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부동산 일구회
글쓴이 : 윤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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