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토지이용법체계

LBA 효성공인 2013. 9. 3. 15:00

토지이용법체계

국 토 기 본 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국토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도 종합 계획 :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

지 역 계 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문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 토 계 획 법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도 시 지 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 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 만 구 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 항 구 역 :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 업 단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택 지 지 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 원 구 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