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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LBA 효성공인 2013. 9. 10. 11:34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2.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준법정신의 해이·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고하고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신설한 것이 재산명시제도이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4조의5 제2항, 제524조의6 제1항),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소환장이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채무명의가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4 제1항). 

출처 : 부동산 일구회
글쓴이 : 윤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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