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자녀 증여공제 범위는 확대 "적극적인 증여로 과표구간 줄이는 것도
대안"]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00만원에 대해 이제까지 38%의 소득세를 감면받았다면 12%밖에 줄일 수 없게 된 셈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상석 한화투자증권 세무사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노후대비보다는 소득 공제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공제 매력이 급감하게 됐다"며 "다만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율은 20%에서 3~5%로 줄어 일시 인출 부담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산층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최대한 줄여왔던 '연말정산 세테크'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상당 폭의 소득공제를 보장해줬던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그리고 자녀공제가 동시에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30~40대의 세테크를 겨냥하고 있다"며 "저축과 소비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계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축소돼 중산층의 노후대비에 적신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은 아직... 증권업계 "휴~"=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철폐 또는 축소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은 한숨 돌린 셈이다. 세법 개정안 공개에 앞서 조세연구원은 생계형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분리과세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재범 우리투자증권 강남프리미어블루 지점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생계형 계좌 등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에 비과세 상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식 등 비과세 자산을 늘리는 선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범위가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 2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5~6억원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게 되는데 증여로 과표 기준을 낮출 수 있어서다. 신 지점장은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범위가 약 2000만원 가량 추가로 늘어나면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겨우 넘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과세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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