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 '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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