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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롱] 30년 된 아버지 소유 땅 매도하려는데

LBA 효성공인 2013. 8. 9. 14:59

 

 

 

장기보유공제 없는 비사업용 토지는 상속 후 처분 유리

김태구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사

Q. 아버지가 30년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땅 처분을 아들인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간 땅을 팔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상속 전에 비해 적게 낼 수 있는지요?

A. 농사 등 실사용 목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상속 후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현행 최고 60%)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 이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시세차익 전부가 한꺼번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상속 이후부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꾸준하게 상승해 온 토지라면 상속 이후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만약 부친이 30년 전에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땅을 지금 평당 100만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은 평당 90만원이 됩니다. 토지 처분에 따른 세 부담은 1830만원가량이죠.

하지만 부친 사후에 자녀가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시 시가인 평당 70만원에 상속받은 후 평당 100만원에 처분한다면 평당 차익이 30만원이 되어 세 부담은 약 3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보유한 자산은 상속을 통해 상속인들이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독자분처럼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 토지에 비해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시세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참고할 만합니다.

상속 절세 효과는 토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반에 통용됩니다. 만약 처음 취득할 때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르고 상속세 신고 때 상승한 자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상속재산을 평가했다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