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산다고 다 한 세대는 아니야!!!
1세대의 개념에 대하여 남매가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를 각자 부담하면서 사는 경우에는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로 국세청은 이들 남매를 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 하였고, 조세심판원 또한 같은 세대로 보았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이들 남매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세종시 우리세무사(woorisemusa)는 앞으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세대의 개념에 대한 기준이 것 같아 판결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1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0733[2심] ▶대법원2010두3664[3심]
[판결요지]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판결이유]
(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2항제1호의해석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 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와 동생 박☆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동생 박☆님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생 박☆님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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