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의 대표이사 화수분씨는 수년 간 회사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왔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개인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법인세와 소득세에서의 불이익
상속세에서의 불이익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빌려주고 빌린 금액이 거액이면서도 현재 남아 있지는 않다면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격언이 있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을 상속세를 물게 되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투명한 자산관리가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갑작스러운 사망 시에도 예상치 못한 억울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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