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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 이것만 잘 지켜도 돈 번다

LBA 효성공인 2013. 6. 24. 18:21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 마감일에 가서야 납부액을 급히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겨두면 모든 세금을 알아서 처리해 주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자신의 나태함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화수분씨는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일을 모두 수첩에 적어 미리미리 세무회계사무소와 연락을 취하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오류는 소득세 신고의 오류보다 빨리 드러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서 소득세가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평소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증빙을 잘 챙겨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못해도 신고기한은 지켜 신고라도 한다.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5월의 종합소득세, 각종 세금의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 납부는 실로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대비를 하여 그때마다 자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이 큰 편이며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만약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며, 법인세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나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사업자가 각종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하루에 미납부 세액의 3/10,000씩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혹시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를 못한 사업자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대로 되도록 빨리 납부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ⅹ 경과일수 ⅹ 0.03%'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납부를 빨리 하면 할수록 가산세가 줄게 된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확정신고를 예로 들면 7월 26일부터 날짜를 세어 세금은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하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각종 세금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가산세나 가산금 등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꼭 상의하여 세금납부를 연장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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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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