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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취득세부과에 관한 판결(中)

LBA 효성공인 2013. 6. 24. 12:50

부동산명의신탁과 취득세부과에 관한 판결(中)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형식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자에게 취득세를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만, 2심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 당초 대표이사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대표이사(원고)가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양자는 완전히 과세대상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2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1. 17.선고 2012누208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내용이다(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1심과 대동소이하여 생략하고, 판단내용만 소개한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겮痔?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김00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00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00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김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이 사건에서는 김00)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