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85㎡ 이하 규모 원룸 거주자들이 낸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 납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대부분 원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원룸 거주 직장인들은 내년 1~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뿐만 아니라 거주용 오피스텔도 전세 이자, 월세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대부분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형태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오피스텔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룸 거주자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월세나 전세 대출금 이자를 계산해 놨다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9월부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도 3년 이내 기간 유예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5년 이내 연평균 체납 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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