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적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가 최근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를 선보이며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구애에 여념이 없다.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4~5년 전까지만 해도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혜택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정시 분양자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분양가 할인' 같은 직접적인 혜택까지 속속 등장하는데다 할인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분양가 보장제’, 계약자가 일정 기간 살아본 뒤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등 전세형태라도 불꺼진 단지에 입주민을 모시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애프터리빙 제도와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분양가의 15~20%를 사전에 납부한 뒤, 일정 기간 살아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즉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이다.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솟는 전세값에 허리가 휘는 전세민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는 장점과 더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향후 계약자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애프터리빙 제도 등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꼭 체크해봐야 하는지 리얼투데이 양지영팀장에게 들었다. 양팀장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 계약시 최소 다섯가지는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자가 구매결정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불조건 확인 계약자가 일정 기간 살아본 뒤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는 일명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는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등이 있다. 모두 살아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같지만, 환불 조건이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다를 수 있다. 우선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정 기간 살아 본 후 매매를 포기할 경우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매매 보장제는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매매 보장제는 해당 조건을 내건 건설사나 시행사 등의 주체가 매매를 보장해준다는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즉, 계약자가 구매결정을 포기할 경우 조건 시행 주체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해주거나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시행 주체가 매입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매매 보장제도 시행 단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 계약서상 ‘매매 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 매매 시점 표기는 물론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 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어야 향후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즉, 매매 시점이 정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들은 법적으로도 실납입 금액을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구매를 결정을 포기할 시 위약금은 없는지 확인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지는 해당 사업지가 제시하고 있는 일정 기간 살아본 후 구매 결정을 포기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시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계약 해지 시 계약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정확히 체크 구매 결정을 포기할 때 그동안 건설사가 대납해 준 이자를 계약자가 갚아야 해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계약했던 조건이 오히려 집과 빚을 떠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에는 향후 사업 부진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러한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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