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종 발령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는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관련하여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법원실무제요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실무제요 개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채권의 소재지로서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채권의 소재지로서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내용이 변경되더니
, 그 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정명령 시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부분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의견을 사무처리 지침 등을 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술대회 등에서 논문 등으로 발표하는 것은 몰라도, 법원의 전속관할의 문제를 갑자기 특정법원에서만 다르게 적용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압류 시 특정 일부 법원에서만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 심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과연 그러한 채권자 심문제도 운영을 통해서 사전에 남용적 보전처분이 발령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법원의 업무 경감을 가져왔는지도 궁금하다.
더 나아가 보정명령이나 보전의 필요성, 현금담보 명령 등 기준 적용이 법원별로 다른 경우가 많은 점, 같은 법원에서도 담당 판사마나 그 기준 적용이 다르거나 담당판사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법무사회와 법원과의 간담회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보전처분 관련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의견전달이나 논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사건들에 대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의 문제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재판의 기준이나 제도 등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어느 제도보다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법 재판절차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실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입법조치나 사무처리 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상당한 기간 이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에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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