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정보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LBA 효성공인 2020. 2. 27. 15:1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박진수 재판연구관(대법원)      


 

1.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결정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분석]


근저당권 설정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환가)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상결정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담보설정에 관한 허가의 효력이 강제경매절차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다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강제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었다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다르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2.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중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가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


사안은 다음과 같다. X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A(가압류권자로서 확정판결 받은 자)가 B(소액임차인)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중 X에 대한 파산선고가 나가 파산관재인 C가 A(배당이의소송 원고)의 지위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A와 B 사이에 배당표를 'A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A는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대상결정이 제시한 일반 법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리로서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대상결정은 파산채권자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액임차인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별제권자(저당권자 등)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에 관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위 대법원 2015다4427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이러한 임차인에게 환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별제권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행실무도 파산선고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을 별제권자로 보아 이들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파산채권자(A)가 별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B)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 관한 것이다. 문제된 배당금은 B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면 별제권자인 B에게 귀속되고, 가장 임차인이면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즉,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소송의 원고(파산채권자 A) 지위를 수계하면 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할 것은 아니다(청구취지는 B에 대한 배당액을 C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함).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임의경매에서 저당권자 등이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출된 채권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사유가 있다면 배당이의를 하여야 한다(제4판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336면)는 점에서도 위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는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수계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고,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사이에 배당금을 둘러싼 적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 사건과 달리,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바로 소송의 목적이 된 배당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결정은 소송이 이미 종료된 점과 파산관재인이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 소액임차인에 대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3.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과 소유자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결정요지]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분석]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법정담보물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제2항).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선료·예선료'를 정하고 있다. 

 

선박을 빌려 쓰는 유형에는 항해용선(특정 항해 단위 용선), 정기용선(기간 단위 용선), 선체용선(선박임대차) 세 가지가 있다. 항해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예선료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소유자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선체용선에서는 선체용선자가 예선료 채권의 채무자이지만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선박소유자에게 확장하고 있다.
정기용선은 항해용선과 선체용선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갖지만 승무원에 대한 임면, 지휘, 감독권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정기용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느 경우에나 '예선료' 채권은 선박 운항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채권으로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결정도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에 관해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서 그 이유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선료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보인다.


4.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석]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가 이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였다(종전 판례 유지).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위 규정을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배제하지 않는 예시규정 내지 확인적 규정으로 본 데 반해서 반대의견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았다.

 

다수의견(10인)은 그 이유로 ①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매절차의 일부일 뿐,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고, ②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대의견(3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이유로 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는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고, ②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③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다수의견은 제도 보완이나 입법 개선을 통해서, 반대의견은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배당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판결요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분석]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회생절차 중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즉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종결 후에 한해서 허용된다(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정한 '회생절차종결 후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관할을 '회생계속법원'에 전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말 그대로 회생계속법원은 없게 되는데, 그 전속관할은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6.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가압류취소신청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분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신청권자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제2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3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 등)는 가압류집행의 취소(제299조 등)와는 구별된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압류결정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를 구할 이익'은 가압류결정이 갖는 효력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즉, 집행기간의 경과, 가압류집행 여부, 본안소송 계속 여부, 본안판결의 패소 확정(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등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상결정은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겸 경매절차의 매수인)로서 가압류권자와 함께 동순위로 배당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7.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분석]
사안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인 A회사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인 원고가 당해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과 별개의 가압류취소결정의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삼아 A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A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다. 공탁관이 원고의 조세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에게 공탁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을 다투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가 자신의 담보권 행사인지 추심채권자로서 환가처분에 관여한 것인지에 따라 피고들의 압류 효력을 달리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 부분은 원고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공탁금회수청구권, 공탁금 출급청구권)를 압류한 것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A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그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박진수 재판연구관(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