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판결의 소개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는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1심은
반면 2심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II. 구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취지
2003. 12. 30. 개정시 포괄적 증여 개념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현재는 제2조 제6호)의 신설로 인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취지
한편, 마찬가지로 2003. 12. 30. 개정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2013년 1월 1일 개정시 제4조의2로 독립하여 나왔다가 2015년 12월 15일 개정시 삭제)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대법원 2015두3270 판결 등).
3.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해석 방법
기본적으로 사법상 적법·유효한 거래는 세법상으로도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판례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조문의 해석 방법에 비추어 여기서 합리적 이유라는 것은
III. 본 사안에 대한 분석
하급심이 파악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앞서 논의한 기준 및 판례에 따라 이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1.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이나 경위, 합리적 이유
우선 A는 예금채권의 가압류로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고,
2. 시간적 간격
위 영업양도와 두 회사 간 거래 및 합병은 약 2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3.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위 영업양도 이후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이나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기타
피고는 위 일련의 행위를 A의 기존 주주가 원고에게 A의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재구성한 결과,
IV. 결론
지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어 두 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