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리고 법인명의로 집 샀다가 '세금폭탄' 맞을수도
법인명의 구매, 장점·단점 명확히 알아야
다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목적일 것이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보유기간과 주택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개인은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더구나 법인세는 세율이 종합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법인세는 10~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억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통상 10~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담스럽지 않다. ●다만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세와 다르게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한다. 임대소득 외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심지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무거운 취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 해당 권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 6억원 이하 주택은 5%(농특세·지방교육세는 별도, 이하 동일), ◆9억원 이하 주택은 6%,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보다 두 배 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10% 세율을 적용, 기존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한다. 결국 법인세도 주택을 매각할 땐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1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구분되고, 주주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6~42%)로 종합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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