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II. 국세기본법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중복세무조사의 실질적 판단기준
과세관청은 2008년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3자 명의의 쟁점 주식에 대해 원고들이 1991년과 1994년 갑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후행 세무조사가 선행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 하에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증여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판단하였다.
형식적으로 1차 세무조사는 1991년과 1994년의 증여, 2차 세무조사는 2008년의 증여에 관한 것이어서 조사대상 증여시점이 다르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다수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법인세법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
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7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주로 문제가 된 적격분할의 요건은
대상판결은 최초로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법리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기능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합병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과세
원고는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행한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인 쟁점 영업권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그간 과세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합병에 따른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
IV. 국제조세법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과소자본세제 초과이자의 소득구분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 등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대상판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이 상이한 경우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여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새로운 법리에 따라 대상판결은 쟁점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V. 부가가치세법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회생계획과 대손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이 사건 쟁점은 위 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매입세액 공제 사유,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발행 받으므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VI.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원고들은 갑 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인데
대상판결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켜서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조세벌적 성격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첫째, 등기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함)일 것
둘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될 것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
넷째, 소유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유예기한 내에 실명전환한 경우
○ 주식 등을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증여의제시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
○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 증여의제가액
증여의제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의제대상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VII. 지방세법
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되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의 연장선에서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경정청구
2007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원심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엄밀하게 보면 합산배제신고를 과세표준신고와 동일시하기 어려움에도,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우선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리하게 경정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지적도 있으나,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 및 불복방법이 없는 납세자에게 해석을 통하여 그 구제수단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