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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조세법

LBA 효성공인 2019. 6. 28. 15:57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조세법

  • 단일 사업부분의 일부 분할해도 독립성 있다면 '적격분할' 충족
    소득 지급받고 타인에게 이전의무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 해당

    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I. 개관


    대법원은 2018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조세법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국제조세법과 지방세법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들이 주목된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관계에 관한 판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최초로 제시한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신장시킨 판결도 눈에 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구분하여 2018년에 선고된 중요판결(이하 ‘대상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II. 국세기본법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중복세무조사의 실질적 판단기준

     과세관청은 2008년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3자 명의의 쟁점 주식에 대해 원고들이 1991년과 1994년 갑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08년경 그 명의를 원고들로 환원하는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은 2011년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위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갑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대상판결은 후행 세무조사가 선행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 하에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증여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판단하였다.

    형식적으로 1차 세무조사는 1991년과 1994년의 증여, 2차 세무조사는 2008년의 증여에 관한 것이어서 조사대상 증여시점이 다르므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다수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법인세법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

     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7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물적분할 등과 같은 기업조직재편으로 일시에 거액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주로 문제가 된 적격분할의 요건은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였다.

    원고는 인천공장 사업부문 중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대상판결은 분할된 사업부문만으로 독립적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전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독립된 분할) 

    또한, 대상판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후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에서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채무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최초로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법리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기능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분할사업부문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적격분할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2017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면서 적격분할 요건에 분할사업부문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합병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과세

     원고는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행한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인 쟁점 영업권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영업권이 세법상으로도 자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합병 무렵 피합병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 원고가 합병 이후 쟁점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그간 과세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합병에 따른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

     다만, 위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신고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합병영업권의 세법상 자산성에 대한 다른 판단의 여지는 있다.


    IV. 국제조세법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과소자본세제 초과이자의 소득구분

     원고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중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쟁점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 등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그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가 그 국외지배주주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 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쟁점 금액이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은 쟁점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정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 금액이 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며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이 상이한 경우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은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효력이 있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쟁점 금액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국조법 제28조의 문언,

    조세조약의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한 종전 판례 법리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의정서나 한·폴란드 조세조약 의정서와 같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초과이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과세 근거를 두는 편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사료된다.(배당소득이 바람직하나 판결은 원천지국의 법이 적용된다)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여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내국법인인 원고가 헝가리의 쟁점 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타인에게 이를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여 그 의미를 최초로 밝히면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2단계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

    위 새로운 법리에 따라 대상판결은 쟁점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 법인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점 법인 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 연혁, 쟁점 법인의 각 사업부문 구성과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2014년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기준 및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갖는다.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있어서는 문제된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 및 그 소득의 사용·수익 관계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주된 고려요소가 되는데

    향후 조세조약 적용 여부 판단시 이러한 사실관계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이 쟁점이 되는 국제조세법 분야 판례의 추이가 주목된다.


    V. 부가가치세법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회생계획과 대손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인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은 불공제된다.(부가기치세액 불공제) 

    채무자인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회생채권의 2%만 현금변제되고 나머지 98%는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되며,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고의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에 피고(과세 관청)는 위 대손세액만큼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위 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매입세액 공제 사유,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위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발행 받으므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방식의 회생절차가 허용되고 있고

     그 경우 상법상 주식 소각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게 되므로, 이를 실질적인 회생채권의 회수불능 확정으로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VI.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원고들은 갑 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인데

     갑 법인은 이후 을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갑 법인 주식을 반환하고 을 법인 신주를 배정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갑 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더하여 을 법인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최초 명의신탁받은 갑 법인 주식의 이전대가로 받은 동일인 명의의 을 법인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부정한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은 명의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는바,

    기업구조조정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새롭게 주식이 배정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증여의제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켜서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조세벌적 성격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첫째, 등기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함)일 것

    둘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될 것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

    넷째, 소유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유예기한 내에 실명전환한 경우

    ○ 주식 등을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증여의제시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

    ○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 증여의제가액


    증여의제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의제대상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VII. 지방세법


    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되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 때 원고에게 재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자신 명의의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미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등기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그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민법 등의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등기시점에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가 각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의 연장선에서

     이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추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을 통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만이 취득세를 1회만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크다.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경정청구

    2007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그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2년 9월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2년 11월 위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년 11월 위 종합부동산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원심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엄밀하게 보면 합산배제신고를 과세표준신고와 동일시하기 어려움에도,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우선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리하게 경정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지적도 있으나,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 및 불복방법이 없는 납세자에게 해석을 통하여 그 구제수단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