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4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時價)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개선해 세법 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을 일치시킴.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제22조)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함.
라.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제28조제1항 신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결격사유 신설(제53조제7항, 제53조제8항 신설, 제63조의16제5항, 제63조의16제6항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음.
바.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제55조의2제1항)
조세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은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 명확화(제63조의2제2호)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함.
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현행 제63조의13제2항제1호 삭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불복청구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