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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집 한채 고령자, 종부세 최대 70% 감면

LBA 효성공인 2019. 1. 24. 16:06

[표준주택 공시가]집 한채 고령자, 종부세 최대 70% 감면  

        

최승호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상한선도 50%로 제한
1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15년 장기보유시 종부세 감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단독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주동산세)가 최대 50%로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재산세는 직전연도 대비 5~30%, 보유세는 50%가 상한선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변동률이 최대 50% 이내에서 정해진다.

1주택자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공시가격 3억~6억원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 30%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최대 상승률이 50%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세부적으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또 1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1주택자인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 임대사업자(8년 이상) 등록시 재산세 감면된다”며 “1세대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