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까' 세입자는 속 타는데 집주인은 천하태평
집주인용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필요 못 느꼈다"…신청 1건도 없는 달 많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는 딴판이다. ■그 동안 전셋값이 오르면서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주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관련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집주인이 많다. 이 상품은 9억원 초과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포함) 계약상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기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때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는 보증이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택당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보증 기한은 2년이며 기한연장 땐 최대 4년까지다. 현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 이사 철인 4월에 4건을 제외하고 1~2건이 대부분이다. 5월에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줘야 했던 2008년 상황으로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는 집값이 곧 반등해 이 상품은 오래 팔지 않았고, 이듬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상품을 만들었다. |
'세금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0) | 2019.03.11 |
---|---|
[시행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0) | 2019.03.11 |
[표준주택 공시가]집 한채 고령자, 종부세 최대 70% 감면 (0) | 2019.01.24 |
내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감가상각비’ 꼭 계산하세요 (0) | 2018.12.28 |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