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본인의 능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정금액 이하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써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취득 재산 | 채무상환 | 총액 한도 | |
주 택 | 기타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경우 |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권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 한도도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기준금액 이하라도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족(蛇足) :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매입하여 재산을 이전하여 주고 싶을 때,
증여추정 배제금액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생활학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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