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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배제 금액

LBA 효성공인 2013. 5. 17. 22:45

□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본인의 능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정금액 이하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써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상환

총액 한도

주 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권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 한도도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기준금액 이하라도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족(蛇足) :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매입하여 재산을 이전하여 주고 싶을 때,

증여추정 배제금액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생활학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