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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 특례대상 (신축)감면주택 등 분석 PG (신설안)-4.22.현재

LBA 효성공인 2013. 4. 25. 15:04

 

 

 
4.1.대책 - 특례대상 (신축)감면주택 등 분석 PG (신설안)-4.22.현재
심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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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22.현재   

 

특례대상 (신축)감면주택 등 분석 PG (조특법 제99조의 2 - 신설안)

 

4.1.대책 발표문과 4.8.신설안, 4.22.상임위 의결,기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의 심사중에 변경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설안의 최종 확정, 공포·시행 및 시행령의 입법예고 등

단계 마다 아래 PG를 보완하여 필수세무자료실 등에 안내합니다.

 

LBA 2013년 개정 부동산 세법』에는 인쇄 일정 등으로

4.22.상임위 의결 사항의 반영이 미진함으로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고

4.28일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도 최종 보완하는 자료를 출력하여 참여 바랍니다 .

 

이번 법률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

 

 *감면 혜택 대상자(신설,99조의2) :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PG 보완

-참조 :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은: 내국인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구입자의 취득세의 면제시점은

4.19.법안심사소위에서 4.1.이후 취득으로 의결 히였으나

 25일(?)로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과 같이 4.22.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의 : 취득세 면제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을 모두 받으려면 양도세 감면대상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즉,다주택자로부터 취득시는 취득세만 면제)

 

<확정 및 변경되는 사항은 본 란을 통해서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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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영상도 관심있는 소중한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면 귀한 마음의 선물이 될 듯..

 

  ♡ 마음의 선물 2 ..

     YouTube에서 [LBA세법강의]2013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상속·합가)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8k9kMrqNDE&feature=youtube_gdata_player 클릭

 

                                         

 

  ♡ 마음의 선물 1 ..

       YouTube에서 장정섭교수의 -

       신축주택감면등 양도세 실무강의 -

       http://Youtu.be/Jl-Utm6Mv0Y             

 

 

 

                      * PG 보완 ⇒ 4.24.일 15시 40분 - 감면 대상자(거주자,비거주자) 추가

 

4.22.특례대상신축감면주택등분석.jpg